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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26 2015구합8279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E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참가인들은 E대학교의 교직원으로서 참가인 B은 1985. 3. 1. 입사한 후 2012. 2. 17.부터 교무처 교무팀장으로, 참가인 C은 1982. 7. 19. 입사한 후 2012. 2. 17.부터 2014. 1.까지 교무처 교무과장으로, 참가인 D은 2011. 7. 25. 입사한 후 정보지원센터 전산담당직원으로 각각 근무한 사람이다.

참가인들에 대한 해임처분 원고는 직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5. 3. 18.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로 참가인들을 각 해임하였다.

【징계사유】

1. 참가인 B, C 참가인 B은 교무처 교무팀장으로서, 참가인 C은 교무처 교무과장으로서 E대의 학사관리는 물론 E대 교원 임용 및 인사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나아가 E대 교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사립학교법과 원고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교무처장을 보좌하여 교원 임용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적법하게 비치하고 교육부에 보고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참가인들은 2013년도 E대학교 전임교원 임용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2013. 1. 17.자 ‘전임교원 초빙공고’상의 지원서류 접수 기간인 2013. 1. 17.부터 2013. 1. 27. 사이에 F이 E대 항공관광과 중국어회화 교원 임용을 위한 지원서와 연구실적 목록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E대학교 총장이 원고 이사장에게 F을 교원으로 임용 제청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 이사장 또한 F을 E대학교 교원으로 임명하는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2013. 2. 26. E대학교 총장이 F을 원고 이사장에게 임명 제청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E대 교무팀-3572(2013. 2. 18.) 비정년트랙 전임교원ㆍ겸임(초빙) 교원 신규임용 제청’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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