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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3.26 2019가단1073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들F피고 D은 G의 자녀들이고, 피고 C은 피고 D의 배우자인데, G은 2015. 5. 14. 사망하였다.

G은 1999. 1. 13. F에게 그 소유인 포항시 북구 H 답 766평(이하 ‘종전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9. 1.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종전 부동산은 행정구역명칭면적단위 환산분할 등을 거쳐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 되었고, F는 2014. 12. 24. 피고 C에게 2014. 10.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들은 망 G이 피고 D에게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부동산 중 각 1/11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피고 D이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인 ‘증여를 받은 상속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본다.

1) 민법 제1113조 제1항이 규정한 ‘증여재산’은 상속 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의미하는데,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등 참조 피고 D은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적이 없어 이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이상,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인 ‘증여를 받은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1~3호증에 따르면, ① 이전 소송에서 F가 ‘G의 뜻에 따라 위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한 사실, ② 이전 소송의 항소심은 'GF피고 D 사이에 G이 F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F가 나중에 피고 D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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