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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4 2017가단11620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은 1985. 1. 20. 사망하였고, 원고가 6/22 지분, 피고와 D, E, F가 각 4/22 지분으로 공동상속하였다.

나. C의 상속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있었고, 원고와 피고, D, E, F는 1985. 8. 1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자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4. 7. 2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와 A, D, E, F의 각 지분에 관하여 2004. 7. 21. 증여를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6528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김해시는 2014. 4. 17. 별지 목록 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토지대금으로 255,127,500원을 받았다.

마. G은 별지 목록 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6. 피고와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2017. 2.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을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김해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항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소유의 6/22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가 수령한 별지 목록 8항, 9항 기재 각 부동산 매매대금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115,943,863원과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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