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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6 2016가단14739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58년경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그의 자녀로는 I, J, K, L이 있었고, 원고들은 I의 자녀인 M의 자녀들이고, 피고 F는 K의 자녀이다.

나. 피고 F는 1993. 11.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 이하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1968. 5. 1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작성된 보증서에는 피고 F가 부친인 K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피고 G은 2007. 12.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1.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N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F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근거가 되는 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에 터잡은 피고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가 된다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에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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