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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9 2013노2284
증권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소유주식보고의무위반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 B,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였으나,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파기하여 피고인 A의 소유주식보고의무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만이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하였는데, 상고심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과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인 A의 소유주식보고의무위반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확정이 되었으므로, 결국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소유주식보고의무위반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 외의 나머지 항소이유 주장은 피고인들이 환송후 당심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원심이 피고인 A, B이 얻은 이익을 산정한 방법은 다음과 같은 점 등에서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배치되는 것으로 부당하다.

⑴ 원심은 평균매도단가, 평균매수단가 등의 개념을 기초로 이익을 계산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적ㆍ추정적 방법이다.

⑵ 원심은 미실현이익을 산정하면서 시세조종행위 종료시점의 추정 매도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매도수수료 등 거래비용을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미실현이익이 과다하게 평가된 방법이다.

⑶전체 매도수량 중 가장ㆍ통정매매 수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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