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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29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2. 19. 22:0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지하 8층 기계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34세)의 얼굴 부위를 주목으로 수회 때리고, 옆구리를 발로 수 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길이 17cm)를 손에 들고 휘둘러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들고 던져 B의 머리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구부 좌상 및 안구 내측벽 골절, 다발성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아래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이 드라이버나 철재의자로 직접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B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그 직후 드라이버를 손에 들고 휘두르거나 철재의자를 던진 사실 및 B이 적어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먹과 발에 의한 폭행 등으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이 드라이버를 휘두르거나 철재의자를 집어 던진 행위는 그로써 B에게 겁을 주어 B의 저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 직전 B에게 직접 상해를 야기한 폭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드라이버를 휘두르거나 철재의자를 던진 행위는 전체적으로 상해 범행의 수단 중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평가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6, 7)

1. 각 사진(증거목록 10, 17)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8,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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