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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1.12 2017가단36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H은 원고 A에게 1,318,820원, 원고 B에게 13,203,666원, 원고 C, D, E, F, G에게 각 300,000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과 원고 B은 혼인하여 슬하에 원고 C, D, E, F, G(이하 자녀들인 위 원고 5인을 통틀어 ‘원고 C 등’이라 한다

)을 각 두었다. 2) 피고 I는 요양보호사로서 2011년경부터 피고 H의 건강을 돌보아 왔다.

나. 피고 H의 원고 A, B에 대한 폭행 등 1) 피고 H은 2015. 7. 19. 원고 A, B을 폭행하거나 그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고단180호로 공소제기 되었다(이하 위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 2)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특수상해: 피고인(피고 H)은 2015. 7. 19. 18:30경 충북 옥천군 J에 있는 피해자 A(86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K 사장 등을 인사시켜 주지 않았던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를 들고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찌르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T자형 드라이버를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및 찰과상, 복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7. 19. 19:10경 위 피해자 A의 집에서, 들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A을 때리다가 A의 처인 피해자 B(여, 79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 H과 피고 I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1 피고들은 2015. 12. 7. '피고 H이 피고 I에게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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