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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8 2016가단196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B 답 688㎡에 관하여 1980. 11. 7.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C은 1910. 3. 3. 울산 울주군 B 답 6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이에 인접한 울산 울주군 D 답 1,977㎡(이하 ‘D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았고, 1914. 5. 6. E에게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F은 1948년경 E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D 토지를 매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였다.

F은 1951. 1. 17. 사망하였고, 장남인 원고가 F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와 D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으며, 1979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피고는 1960. 11.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1965. 3. 15. D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51. 1. 17.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197조 제1항).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므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8496, 85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자가 1960. 11. 7.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임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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