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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01.15 2020노3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은 2001. 10. 19. 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 2 조에서 정한 ‘ 소년 ’에 해당하여 부정 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 심에 이르러 더 이상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음이 역 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정 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러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 증거의 요지’ 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형법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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