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배상명령신청 부분 제외)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1996. 10. 20. 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만 19세 미만으로 소년법 제 2 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 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 심에 이르러 더 이상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음이 역 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정 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배상명령신청 부분 제외) 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피고인에 대한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조 제 1 항 제 3호( 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공동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2 항 제 3호( 각 성매매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