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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30 2017노12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개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너무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AB 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 2 조에서 정한 ‘ 소년 ’에 해당하여 부정 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 심에 이르러 더 이상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음이 역 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 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3 항(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한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2016 고단 3220 사건은 피고인이 가출한 미성년 자인 E과 함께 지내게 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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