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개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너무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AB 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 2 조에서 정한 ‘ 소년 ’에 해당하여 부정 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 심에 이르러 더 이상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음이 역 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 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3 항(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한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2016 고단 3220 사건은 피고인이 가출한 미성년 자인 E과 함께 지내게 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