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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8노402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피고인 A :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장기 1년 9월, 단기 1년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성년에 이름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는 BJ 생, 피고인 B은 BK 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 2 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 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 심 선고 일에는 더 이상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음이 역 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부정 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죄수 판단 오류 또한,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의 점과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각 죄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은 이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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