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대부업자이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 또는 일반인이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거제시장에게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급전 일수’라는 명함 100매를 제작하여 거제시 C 일대에 배포한 후, 그 명함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아래와 같이 대부를 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각 제한 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1.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거제시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E에게 200만원을 대부하고, 일수로 하루에 60,000원씩 40일 동안 변제받아 제한 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율 연 336.1%의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거제시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주점에서 위 H에게 200만원을 대부하고, 일수로 하루에 60,000원씩 40일 동안 변제 받아 제한 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율 연 336.1%의 이자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3. 말경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에 있는 덕산아파트 앞 노상에서 J에게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일수로 하루에 60,000원씩 40일 동안 변제 받아 제한 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율 연 336.1%의 이자를 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4. 4. 거제시 K에 있는 L식당에서 M에게 1,500,000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110,000원을 제하고 1,390,000원을 교부하고, 일수로 하루에 30,000원씩 65일 동안 변제 받기로 한 뒤, 같은 달 16.까지 하루에 30,000원씩 지급 받아 제한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율 연 399.6%의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수장부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