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0.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0가 합 23633호 매매 잔대금 등 민사소송 관련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위 사건은 원고 C가 본소로서 피고 D, E에 대하여 피고 E이 원고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F 빌라 201호( 이하 ‘F 주택’ 이라 한다 )를 매수하면서 잔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F 빌라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 1/2 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D이 그 채 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용 보상금 중 일부 등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이 반소로서 원고에 대하여 피고 E 소유인 성남시 중원구 G 대지 및 그 지상 주택( 이하 ‘G 주택’ 이라 한다 )에 관하여 1억 2,500만 원씩을 투자 하여 그 수익금을 1/2 씩 나누기로 하는 공동투자 약정을 체결하고도 원고 가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위 대지와 주택에 관하여 등기 명의 자인 H이 이를 담보로 자금을 빌려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계한 후의 정산 금 등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F 주택의 매매를 중개한 자로서 위 각 주택에 관한 투자 약정 유무 등에 관한 피고인의 증언이 중요하게 평가되는 상황이었다.
1. 피고인은 원고 C의 소송 대리인이 “ 위 부동산 (F 주택 )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2007. 5. 18.에는 매매계약 당사자 간에는 투자 약정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고, 단순한 부동산 매매계약이었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주택의 매매계약 당시 원고 및 피고들 사이에 투자 약정에 관하여 논의하는 것을 들었다.
2. 피고인은 원고 C의 소송 대리인이 “F 제 1 부동산 (F 주택 )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