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4. 17. 부동산 중개업자인 피고의 중개로 C, D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E리(이하 ‘E리’라고만 한다) F 대 257㎡ 및 그 지상 목구조 주택 약 6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5,5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위 매매를 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위 매매 당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위 주택 및 그 부속시설 중 일부는 G 소유의 H 토지(이하 ‘이 사건 이웃 토지’라고 한다)를 침범하고 있었다.
G은 2015. 10. 8. 위 토지를 I에게 매도하였고, I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속시설 중 이 사건 이웃 토지를 침범한 부분의 철거 및 그 부지의 인도를 요구하였다.
원고는 I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이웃 토지에 있던 이 사건 주택의 부속시설물들을 철거하여 그 부분을 I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공인중개사인 피고는 이 사건 매매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전 매도인인 J이 오래전부터 G 측에 이 사건 이웃 토지 중 침범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지상권을 인정받았고, 위 주택에 관한 가옥대장이 존재하므로 양성화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주택 소유를 위한 지상권이 없었고 위 주택에 대한 가옥대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였고, 공인중개사로서 매매목적물에 관한 사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 5,500만 원과 위 주택의 개보수비용 6,0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이 무허가 건물로서 가옥대장이 없고, 그 부지 중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