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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0 2017노7578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질문은 ‘F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2007. 5. 18. 당시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에 투자 약정 및 G 주택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는지 ’를 묻는 것이었는데, 피고인은 F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투자 약정 및 G 주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 ‘ 그렇다’ 고 대답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당시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증언의 경위

가. C는 F 주택의 소유자였는데, C의 부친인 K와 E의 부친인 D은 2007. 5. 18. 각 C와 E을 대리하여 C 소유의 위 주택을 E이 255,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 시 계약금 140,000,000원을, 2007. 5. 23. 잔금 11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 계약서( 이하 ‘ 제 1 매매 계약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나. E은 G 주택의 소유자였는데, D은 2007. 5. 21. E을 대리하여 G 주택을 253,000,000원에 H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 계약서( 이하 ‘ 제 2 매매 계약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다.

2007. 5. 22. G 주택에 관하여 H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고, 2007. 5. 23. F 주택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라.

D과 K는 2007. 6. 1. F 주택의 매매대금을 230,000,000원으로 정하여 E과 K가 각자 115,000,000 원씩 공동투자하고 그 이익금을 1/2 씩 수령하기로 하는 투자 약정서( 이하 ‘ 이 사건 투자 약정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투자 약정서에는 E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D이 책임지기로 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마. C는 E이 제 1 매매 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잔금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투자 약정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E과 D을 상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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