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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1 2016가단31204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10,495,969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28. 16:20경 C 승용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부산 중구 D에 있는 E부근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길 옆에 서 있던 피고를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로 인한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당일 원고 차량이 피고 옆을 지나쳐 갈 때 피고와 접촉하지 아니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차량 사이드미러로 경미하게 부딪쳐 피고가 상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생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경찰의 조사 결과 원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 도로를 지나가다가 피고의 허리 부위를 원고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한 것으로 조사된 점, 원고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가 약 30도 정도 안쪽으로 접혀졌다고 진술한 점,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차량과 부딪혀 통증이 있다고 이야기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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