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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7.20 2017고정40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 인의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7. 05:17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데 가게 업주인 피해자 E(55 세) 이 " 집에 가서 주무시라 "며 깨웠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후 영업이 끝난 후에도 귀가를 하지 않고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 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와 통화내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고함과 욕설을 하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고함과 욕설을 하는 외에 유형력을 행사한 바는 없는 점{ 이와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현장사진( 수사기록 14 면 )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언어적 위력 외에 물리적 위력을 행사한 바는 없었음이 확인되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고

볼 수 있다), ②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즉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한 후 잠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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