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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28 2014고정18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3. 6. 29. 20:45경 술에 취한 채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 들어가 “시발년아 휴대폰 줘봐라”며 욕설을 하고, 미용실에 비치된 사탕을 집어 던지는 등 2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그녀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1:15경 술에 취한 채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들어가 다른 손님에게 욕설과 시비를 하는 것을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손님들에게 시비를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그녀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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