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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13 2015고단8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7.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01:20경 동해시 삼화동에 있는 삼화시장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에서부터 같은 날 01:25경 삼화동에 있는 CU마트 동해삼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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