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2.12 2014고정6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2014. 9. 5. 01:49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신평동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 지산동 SK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주민조회 및 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첨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