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2.12 2014고정6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8. 대구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2014. 9. 5. 01:49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신평동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 지산동 SK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주민조회 및 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첨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