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26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7. 01:55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금강산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82-21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10. 3. 04:32경 위 금강산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합정동 364-28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