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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3 2014누6603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4. 15. 해군 사병으로 입대한 후 1997. 2. 28. 의병 전역하였다.

원고는 1996. 6. 3. 해군본부 본부사 B에서 상관으로부터 구타당하여 ‘악관절 내장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5. 22.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와 군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각각 ‘이 사건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이 사건 보훈보상대상자등록 거부처분’이라 하고, 위 두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보훈보상대상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보훈보상대상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이 제소기간을 넘겨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1. 28. 및 2011. 9. 21. 피고로부터 각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이하 ‘종전 각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7. 27. 및 2012. 4. 10. 각 기각재결을 받은 후,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2013. 5. 22. 이 사건 각 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8. 19.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면서 청구취지에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다는 취지만을 기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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