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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20.09.09 2020누1041
자동차신규등록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이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들은, 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 2018. 6. 11.자 및 2018. 7. 27.자 각 자동차신규등록 거부처분의 취소, ㉡ 2018. 6. 11.자 및 2018. 7. 27.자 각 자동차신규등록 신청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 ② 피고가, ㉠ 2018. 4. 24. 원고 A에 대하여 한 자동차신규등록 거부처분의 취소, ㉡ 2018. 4. 26. 원고 C에 대하여 한 자동차신규등록 거부처분의 취소를 각 청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2018. 4. 24.자 자동차신규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②㉠), 피고의 원고 C에 대한 2018. 4. 26.자 자동차신규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②㉡) 및 원고들의 부작위위법확인청구(①㉡)는 인용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18. 6. 11.자 및 2018. 7. 27.자 각 자동차신규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①㉠)은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18. 6. 11.자 및 2018. 7. 27.자 각 자동차신규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①㉡, ②㉠, ②㉡)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9행, 제18행, 제6쪽 제14행의 각 “이 사건”과 제11쪽 제15행 내지 16행의 “이 사건 소송의”를 각 “이 법원의”로, 제4쪽 제10행, 제19행의 각 “신규자동차등록”을 각 “신규자동차등록신청”으로, 제9쪽 제3행의 “위 각 거부처분”을 “이 사건 거부처분”으로, 제9행의 “당초의 위 처분사유”를 “이 사건 거부처분의 사유”로, 제11쪽 제15행의 “1년 이상”을 “2년가량”으로, 제16행의 “이 사건 신규등록신청”을 “이 사건 2차 신규등록신청”으로 각 고치고, 제8쪽 제12행 내지 13행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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