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5행부터 제1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보훈보상대상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이 제소기간을 넘겨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11. 14., 2009. 4. 30. 및 2010. 8. 19.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받았고(마지막 처분일은 2010. 12. 1.이다; 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2010. 12. 1.자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8. 9. 기각재결을 받았으며, 그 후 2013. 3. 29.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2013. 7. 18.자 이 사건 처분을 2013. 7. 24.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22.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면서 청구취지에 이 사건 처분 중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의 취소를 청구한다는 취지만을 기재하였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의 취소를 청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2013. 11. 1.자 청구원인변경 신청서에서는 이 사건 상병과 군 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주장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처분서를 서증으로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