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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0 2014누72769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가산세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11. 19.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거부처분 하였고, 2013. 1. 2.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가 2012. 11. 19. 원고에 대하여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 중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였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9행부터 제3쪽 제12행까지,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9쪽 두 번째 작은 표 마지막 행의 “세금게산서”를 “세금계산서”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4쪽 제6행부터 제15쪽 제19행까지 및 제17쪽부터 제18쪽까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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