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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22529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본소 및 반소 청구원인 원고는 본소청구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고 소유인데 위 건물 중 3층을 피고가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3층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원고를 대리한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에 3층을 임차하였고, 설령 C이 원고의 적법한 대리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126조, 제129조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원고는 C이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본인으로서의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에게 보증금 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가. 다가구주택인 이 사건 건물은 1994년도에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원고의 소유인데, 원고의 아들인 D과 D의 처인 C이 이 사건 건물의 일부에서 거주하여 오면서 임대인의 지위에서 세입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하여 온 적이 있다.

나. 원고가 D, C 부부를 상대로 건물 인도소송 그러던 중 2016. 10. C이 원고에게, 원고가 아들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바 있으니 그 약정을 이행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자, 원고는 2016. 10. 17. 아들 D, C 부부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49826호로 이 사건 건물은 원고 소유인데 D, C 부부가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D, C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D, C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다투었으나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2018. 3. D,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반면 D, C 부부는 20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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