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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4가합58356
소유권확인
주문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중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

기초사실

Z아파트는 1976. 12. 3.부터 1978. 6. 13.까지 서울 강남구 AA 일대에 건축되었고, AB 건물은 그 무렵 위 Z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서울 강남구 AC 대 8,831.9㎡(이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되었는데, AB 건물의 지하 2층에 위치한 기계실 1,653.40㎡는 Z아파트 난방을 위한 기계전기실로 사용되었다.

Z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1986. 6. 24. 주식회사 삼호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991.83/7,274 지분과 AB 건물 중 3층과 위 기계실을 포함한 지하 2층을 매수하였다.

리드산업개발㈜는 AB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5층, 지상 5층 규모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1996. 2. 29. Z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AB 건물 중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유한 부분에 대하여는 신축될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의 소유권을 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이전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원상회복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리드산업개발㈜로부터 위 사업상 지위를 인수한 한솔건설㈜는 1999. 2.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지상 1층에 기계전기실 13.725㎡(이하, 지상 기전실), 지하 1층에 기계전기실 937.73㎡(이하, 이 사건 기전실), 그 바로 아래 지하 2층에 이 사건 저수조 937.73㎡가 각 신축되어 있었고, 이 사건 기전실로부터 Z아파트로 연결되는 터널 형태의 이 사건 각 공동구를 포함한 공동구가 지하에 개설되어 있었다.

한솔건설㈜는 1999. 2. 24. Z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1996. 2. 29.자 합의에 따라 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이 사건 기전실, 지상 기전실 및 이 사건 건물 3층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되, 이 사건 건물 3층은 한솔건설㈜가 분양을 대행하여 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분양예정금을 미리 교부하는 방식으로 매수하기로 합의하고, 1999.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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