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B은 자신과 C의 공유인 서울 영등포구 D 대지 및 그 지상 8층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매도를 공인중개사인 E에게 의뢰하였다.
(2)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F에게 고시원 건물의 매수를 의뢰하였는데, E가 2011. 4.경 F에게 이 사건 건물을 소개하였다.
(3) E와 F의 중개로 2011. 5. 8. B과 C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원고에게 대금 42억 2,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4) 이 사건 매매계약과 동시에 B과 C이 이 사건 건물에서의 고시원 임대사업을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었다.
(5) 원고는 2011. 6. 10.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이 사건 건물은 2층 내지 8층의 각 호실에 화장실과 부엌이 설치되고 세탁기, 냉장고, 옷장 등이 구비되어 고시원 형태를 갖추고 있었고, 고시원으로 임대되어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7)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2층과 3층을 사무실 용도로, 4층 내지 8층을 고시원 용도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것이었다.
(8)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11. 6. 20.경 이 사건 건물 근처의 다른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둘러보던 중 다른 공인중개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과 3층이 사무소로 허가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1. 5. 5.자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이 사건 건물 2층과 3층의 용도가 사무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9)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11. 7. 14. B, E, F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2층과 3층의 용도가 사무소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