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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2 2013고단1518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2. 2. 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2. 6. 19.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인터넷 쇼핑몰 업체에서 광고수수료를 지급할 때 제휴마케팅 대행회사에 부여한 제휴코드를 기준하여 광고수수료를 정산한다는 점을 이용해, 인터넷 이용자의 컴퓨터에 미리 후팝업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놓고, 위 이용자가 인터넷 브라우저 URL주소창에 쇼핑몰 주소를 입력하거나 검색창에 쇼핑몰의 이름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쇼핑몰에 ‘직접 방문'한 경우 위 후팝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당 창 뒤편에 동일한 쇼핑몰 창이 생성되도록 한 뒤 고객이 후팝업 창이 아닌 원래 창에서 로그인을 한 경우에도 쿠키일원화를 통해 후팝업 창에 함께 로그인 되도록 하고 광고주에게 제휴코드가 삽입된 데이터를 보내 고객이 원래 창에서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광고 대행사를 통해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처리되게 하거나, 후팝업 프로그램이 미리 설치된 사용자가 ‘네이버’, ‘다음’ 등의 인터넷 검색 포털에서 ‘G마켓’, ‘11번가’ 등의 광고주의 상호를 검색할 경우 ‘네이버’, '다음' 등의 검색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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