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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6 2013고단9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경 인터넷 쇼핑몰 업체에서 광고수수료를 지급할 때 제휴마케팅 대행회사에 부여한 제휴코드를 기준하여 광고수수료를 정산한다는 점을 이용해 피씨(PC) 사용자들이 F의 제휴마케팅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G의 제휴코드로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한 것처럼 위장하여 광고수수료를 중간에서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H의 공동범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악성프로그램유포)} 피고인은 2011. 10.경 H로 하여금 ‘I’ 등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 28개의 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하고 위 프로그램들이 ‘J’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배포될 수 있도록 서버에 연결하도록 한 후 2011. 10. 26.경부터 2012. 12. 3.경까지 피고인과 H가 이미 배포한 ‘K’이라는 프로그램을 인터넷사용자들이 업데이트할 때마다 위 ‘I’ 등 28개의 프로그램이 사용자들 모르게 자동적으로 설치실행될 수 있도록 하여 2,548,617명의 컴퓨터에 ‘I’ 등 28개의 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하였다.

그런데 위 ‘I’ 등의 프로그램은 당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피씨(PC)의 사용자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나 L 등 가격비교사이트를 통하여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할 경우 실제 사용자가 주식회사 G의 M가 아닌 다른 광고대행 사이트나 포털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광고대행 사이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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