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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4.04.24 2011가합121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및 이 사건 공사 1) 원고는 2006년 4월 하순경 안동시 P 토지 지상에 192㎡ 면적의 강파이프구조 축사 2동(가, 나동), 156.94㎡ 면적의 강파이프구조 퇴비사 1동을 각 건축하여 2006. 4. 20. 사용승인을 받고, 위 건물에서 한우를 사육하였다(이하 위 축사를 ‘기존 축사’라 하고, 안동시 Q를 ‘Q’라고만 한다

). 2) 기존 축사는 안동시 R에서 남쪽으로 난 포장도로인 안동시 S을 따라 약 1.3km 정도 내려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들은 R와 S의 갈림길 부근에서부터 S을 따라 기존 축사 부근까지 형성된 마을(이하 ‘Q 마을’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Q 마을에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Q 마을에서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3) Q 마을은 양쪽으로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계곡에 있고, 기존 축사 부근에 위치한 하천이 계곡을 따라 Q 마을로 유입된다. 4) 원고는 2010년 12월경 안동시에, T, U 토지 지상에 축사 2동(가동 면적 1,650㎡, 나동 면적 503.56㎡, 합계 연면적 2,153.56㎡)을 증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안동시는 2011. 1. 3. 증축을 허가하였다.

기존 축사가 위치한 P 토지와 축사 증축 예정지인 T, U 토지는 인접하여 있다.

5) 원고는 2011년 4월경부터 축사 증축 공사를 시작하였다(이하 위 축사 증축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축사 증축 예정지인 T, U 토지를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

). 6)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중장비는 Q 마을을 관통하는 S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반입되었다.

나. 피고들 등의 이 사건 공사 반대행위 1) 피고들을 포함한 Q 마을 주민들(이하 통틀어서는 ‘피고들 등’이라 한다

은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될 무렵부터 축사가 예정대로 증축될 경우 이로 인하여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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