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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4.04.24 2012가합10
공사중지
주문

1. 원고 D, G, AN와의 사이에서, 피고는 안동시 AT, AU 토지 지상에 축사 동, 식물 관련시설, 가동...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및 이 사건 공사 1) 피고는 2006년 4월 하순경 안동시 AV 토지 지상에 192㎡ 면적의 강파이프구조 축사 2동(가, 나동), 156.94㎡ 면적의 강파이프구조 퇴비사 1동을 각 건축하여 2006. 4. 20. 사용승인을 받고, 위 건물에서 한우를 사육하였다(이하 위 축사를 ‘기존 축사’라 하고, 안동시 AW를 ‘AW’라고만 한다

). 2) 기존 축사는 안동시 AX에서 남쪽으로 난 포장도로인 안동시 AY을 따라 약 1.3km 정도 내려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AX와 AY의 갈림길 부근에서부터 AY을 따라 기존 축사 부근까지 형성된 마을(이하 ‘AW 마을’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AW 마을에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AW 마을에서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원고들의 구체적인 거주 등의 상황은 아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다.

3) AW 마을은 양쪽으로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계곡에 있고, 기존 축사 부근에 위치한 하천이 계곡을 따라 AW 마을로 유입된다. 4) 피고는 2010년 12월경 안동시에, AT, AU 토지 지상에 축사 2동[우사로 사용되는 가동 면적 1,650㎡, 퇴비사로 사용되는 나동 면적 503.56㎡(그 중 192㎡는 기존 축사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다

), 합계 연면적 2,153.56㎡]을 증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안동시는 2011. 1. 3. 증축을 허가하였다.

기존 축사가 위치한 AV 토지와 축사 증축 예정지인 AT, AU 토지는 인접하여 있다.

5) 피고는 2011년 4월경부터 축사 증축 공사를 시작하였다(이하 위 축사 증축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축사 증축 예정지인 AT, AU 토지를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

). 6)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중장비는 AW 마을을 관통하는 AY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반입되었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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