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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4 2013노1978
준강제추행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던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는 전혀 없었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비록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주물러 주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 위에 놓고 피해자를 눕혔고, 피해자도 술에 만취한 와중에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에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머리를 빼거나 몸을 세우는 등 거부하는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나, ① 증인 D은 당시 누군가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피해자를 도와주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두드리고 어깨나 팔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도와주려는 것으로 보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놓고 눕히는 행동이 다소 지나쳐 보여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당시 자신은 종로5가역에서 내려야 하니 경찰 등에 연락하여 ‘이 아가씨 좀 챙기게 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증인 D도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어디에서 내린다고 한 것 정도는 기억이 난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은밀하게 피해자의 몸을 더듬은 것이 아니라, 서있는 사람이 거의 없던 심야의 전동차 안에서 그 바로 앞과 옆에서 다른 승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드러내놓고 이 사건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하였다고 속단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므로, 이 점을 내세우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정당하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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