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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2754
중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직장 동료로서 2012. 3. 15. 19:00경부터 22:00경까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피해자 E(여, 26세)과 회식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게 되었다.

그리고는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 간 피고인들은 착오로 인해 피해자가 살고 있는 서울 서초구 F 아파트로부터 약 220m가량 떨어진 G 아파트 정문에서 함께 하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모두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특히 피해자는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서 깨어 몸을 가눌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피해자의 가족 또는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가는 등 만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거나 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을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구조를 요청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교대로 업고 걸어서 집까지 데려 가던 중, 그 날 22:40경 서울 서초구 G 아파트 101동 5-6 라인 입구 계단에 이르러,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다니는 동안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계단에 앉히고 자신은 피해자 뒤쪽에 앉아 있으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피해자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계단 난간 벽에 왼쪽 머리 부분을 부딪치게 하였고, 이어서 23:10경에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등에 업고 F 아파트 방면으로 걸어가다가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마트 앞 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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