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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22 2018가단5036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이유

1. 원고의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소송탈퇴서를 제출하였으나 탈퇴에 대하여 피고의 승낙을 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는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으로서는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아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면 직권으로 추가적인 심리ㆍ조사를 통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심리결과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3234 판결 참조). 원고는 B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보전하고자 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 26.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양수금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참가이유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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