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소외 C에게별지목록기재각 부동산 중 각 8분의 1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17839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C는 원고에게 58,802,442원과 그 중 33,889,149원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05. 4. 4. 피고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채무자 C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광주지방법원 2005. 4. 4. 접수 제2472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는 2018. 1. 26.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C에 대한 위 가.
항 채권을 양도하고 2018. 3. 30. C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는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으로서는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아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면 직권으로 추가적인 심리ㆍ조사를 통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심리결과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3234 판결 참조). 나.
원고는 2018. 9. 20. 1회 변론기일에서 구두로 소송탈퇴 신청을 하였으나 탈퇴에 대하여 피고의 승낙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송탈퇴의 경우 동의간주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탈퇴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