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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16 2016가단73081
토지
주문

1. 원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E 임야 1,70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1) 고양시 덕양구 G 임야 3,414㎡는 2006. 3. 14. G 임야 1,707㎡, E 임야 1,707㎡로 분할되었다. 2) 고양시 덕양구 E 임야 1,707㎡는 2006. 3. 23. E 임야 89㎡, H 임야 705㎡, I 임야 622㎡, J 임야 291㎡로 분할되었다가 2011. 6. 24. 다시 합병되어 고양시 덕양구 E 임야 1,7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나. 1) K은 1971. 7. 21. 분할 전 고양시 덕양구 G 임야 3,414㎡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L 외 3인이 1993. 6. 1. 위 토지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으며, M, N은 2001. 10. 17. 위 토지를 순차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고양시 덕양구 G 임야 3,414㎡에서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된 이후, N, O, P을 거쳐 Q와 피고 B이 2011. 5. 16.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각 1/2 지분씩 매수하였고, 피고 C, D가 2016. 11. 22. Q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각 1/4 지분씩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1) 이 사건 토지에 1973. 7. 12. 사망한 F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원고는 모친인 F과 부친인 R의 장자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망 F의 분묘를 설치한 후 망 R의 분묘를 합장하였는데, 위 합장 분묘는 단분 형태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소유권자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분묘소유자에 대하여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때에는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 분묘소유자를 위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그 토지소유자는 분묘의 수호ㆍ관리에 필요한, 상당한 범위 내에서는 분묘기지가 된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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