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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1 2016다278432
배당이의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상회복(배당표 경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1. 원심판결 중 사해행위 취소 부분에 대한 상고를 본다.

피고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사해행위 취소 부분에 관해서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원심판결 중 원상회복(배당표 경정)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에 대한 채무자인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8년부터 1994년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② 피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집행법원은 2015. 9. 9. 피고에게 40,970,14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③ 원고는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각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은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피고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이에 따른 배당표 경정을 청구하였다.

④ 그 후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의 B이 2016. 3. 7. 피고에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행위의 취소를 구하고, 또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하고 위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경정할 것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를 하였다.

⑤ 원심은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따라, ‘각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위 채권이 소멸된 상태에서 B이 위와 같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행위는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행위를 취소하고 위와 같이 배당표를 경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심판결에서 위 201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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