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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02 2016고단9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3. 14. 02:20 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현대 백화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운영의 C K5 택시를 타고 고양시 일산 동구 백마로 130 로에 있는 장항 IC를 지나 장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개새끼, 십 새끼, 좇같 네” 라는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손목과 어깨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장항 사거리 부근에서, 위 B가 택시를 갓길에 세우고 112 신고를 하여 일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사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이유 없이 경사 E 등에게 “ 씨 발 새끼야. 개새끼가 니가 뭔 데 지랄이야.

”라고 욕설을 하고, 경사 E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어서 피고 인은 순경 F으로부터 진정하라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 너는 뭐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순경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어깨를 밀쳤다.

이후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4:51 경 같은 구 정 발산 동에 있는 일산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위 일산 경찰서 G 내에서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G 소속 경위 H로부터 제지 당하자 손으로 위 경위 H의 팔을 세게 움켜잡아 피멍이 들게 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30 경 위 G 사무실에서 도망을 가려 다가 G 소속 경사 I에게 제지 당하자 주먹으로 I의 입술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F,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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