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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1 2015고정185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건물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울산 중구 E 근 생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아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2014. 8. 12.부터 2014. 9. 5까지 미장공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임금 2,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현장 퇴직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10,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진정서

1. 일용 노무비지급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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