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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1 2016고정81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지하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 16:30 경 위 노래 연습장 7번 방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 6명에게 주류인 카스 캔 맥주 12 캔을 1 캔 당 3,000 원씩 합계 총 36,000원에 판매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처벌 전력이 1회 있고, 도주차량 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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