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0. 10:00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위 아파트 C호의 외벽 창문을 통해 자신이 거주하는 같은 아파트 D호의 내부가 보인다는 이유로 피해자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 없이 위 C호 엘리베이터 옆 창문(이하 ‘이 사건 창문’이라 한다) 외부에 불투명 유리막(전체의 2/1 이상 설치)을 실리콘으로 부착하여 위 창문의 채광과 조망을 가리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위 주민들의 공동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공용부분은 관리주체가 관리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은 그 관리주체인 운영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장 E의 동의를 받아 공용부분인 이 사건 창문에 위와 같이 유리막을 부착한 것이므로 적법한 관리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창문은 조망을 위해 설치된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이 유리막을 부착해도 채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이 사건 창문의 효용을 해한 것도 아니다.
설령 손괴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창문에서 피고인 주거지의 테라스가 내려다보여 사생활이 침해되었음에도 아파트 운영위원들의 전원 사퇴 등으로 달리 방법이 없었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E은 이 법정에서'피고인이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