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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6 2019나3403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095,896원 및 그 중 11,654...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양수한 2017. 6. 30. 기준 대출채권 원리금 20,366,063원{= 2015. 11. 24.자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함)원리금 14,095,896원(= 잔존 원금 11,654,319원 양도 당시 2017. 6. 30.까지의 잔여 이자 2,441,577원) C대출(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함)원리금 6,270,167원(= 잔존 원금 5,468,642원 양도 당시 2017. 6. 30.까지의 잔여 이자 801,525원)} 및 그 중 이 사건 제1대출 잔존 원금 11,654,319원에 대하여 2017. 7. 1.부터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와 이 사건 제2대출원금 5,468,642원에 대하여 2017. 7. 1.부터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청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제1대출채권 원리금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제2대출채권 원리금을 인용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위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이 사건 제1대출채권 원리금 청구에 한정된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1,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D, E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5. 11. 24.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함)와 사이에 대출금 1,500만 원, 대출기간 36개월, 이자율 연 27.9%, 상환방식 원리금균등상환으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1대출거래계약을 체결하고, D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이 사건 제1대출채권의 2017. 6. 30. 당시 잔존 원금은 11,654,319원이고 잔여 이자는 2,441,577원인 사실, D은 2017. 9. 1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대출채권(대상채권 확정 기준일 2017. 6. 30.)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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