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9. 07:30경 남양주시 D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여 덕소역 방향으로 진행중인 E 버스 안에서, 위 버스가 자신의 목적지인 F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아 버스를 세워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세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버스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에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C 작성의 각 경찰 간이진술서
1. CCTV-CD
1. 이 법원의 CCTV-CD에 대한 검증 결과(재생 시청)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맞으나, 버스 운행 중에 폭행한 것이 아니라 운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폭행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