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7.12 2013고정102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4. 17:59경 논산시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 친구인 D을 배웅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피해자 E(남, 49세)이 운전하는 F 시내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자 D은 버스에 승차하던 중 비틀거리며 넘어졌는데, 피해자가 “버스에 타려면 똑바로 타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버스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우측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뇌진탕, 다발성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가 운전하던 시내버스가 정류장에 정차 중이었다고는 하나,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교통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로서 일반적인 상해에 비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