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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08 2013고합2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1. 22:40경 서울 도봉구 창5동 135-1에 있는 창동역 앞에서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마을버스에 승차하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아이 씨발 좆 같네”라고 말하는 등 연거푸 욕설을 하였고 이에 운행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버스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22:44경 위 마을버스가 서울 도봉구 창동 181 쌍용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자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왼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및 CD첨부에 관한 건), 폭행장면 촬영 장면, CCTV 화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왼손바닥으로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① 피고인의 폭행 당시 피해자는 이미 버스를 정차한 상태여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았고, ②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폭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범행은 폭행죄로 의율되어야 하며, ③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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