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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0.29 2020고합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1. 12:45경 익산역 버스정류장에서 B 서수행 C 버스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버스기사인 피해자 D(남, 61세)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당하고, 자신이 마스크를 사온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기다려주지 않고 떠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12:54경 택시를 타고 전북 익산시 배산로 44에 있는 송학동현대아파트사거리 버스정류장까지 약 1.5km 거리를 쫓아가, 피해자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버스를 정차시킨 틈을 이용하여 위 버스에 승차하여 오른손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버스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개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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