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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9 2018고합34
강도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 자루(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출소한 후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부산 지부에 입소하여 생활하던 중 2017. 12. 11. 경 입소한 피해자 E( 남, 28세) 과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자에게 술을 사 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중에 돈이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돈이 없다고 거짓말한 것을 알고는 피해 자로부터 무시당하였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 던 중, 2018. 1. 23. 07:40 경 위 부산 지부 303호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돈을 절취하려 다 발각되는 바람에 피해 자로부터 “ 도둑놈이 가” 라는 욕설과 함께 비아냥거리는 말을 듣자, 심한 모멸감과 함께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 또다시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는데 사용할 과도( 칼 날 길이 12cm )를 휴대하고 2018. 1. 23. 08:27 경 위 피해자의 방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일회용 철사 옷걸이를 밀어 넣어 여는 방법으로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누운 채로 눈을 뜨자 피해자의 가슴 쪽에 올라타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겨누고 “ 그냥 죽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강하게 1회 찔러 약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자창 등의 상해를 가하고, 출혈을 막고 있던 피해 자로부터 현금 7만 원을 빼앗아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고, 금원을 강취하기 위해 흉기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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