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의 주방 보조원이고, 피해자 E( 여, 21세) 는 부산 남구 F에 있는 G 식당 종업원으로, 피고인은 2015. 12. 8. 12:30 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I 대학교 앞 지하철역 부근에서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 도움을 받은 것을 계기로 알게 된 이후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5. 21. 20:00 경 피해 자로부터 부산 남구 J에 있는 K 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L( 남, 21세 )를 사귄다는 말을 듣고 일방적으로 다른 남자와 이중으로 만난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2016. 5. 25. 21:00 경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면서 자신의 집에서 평소 과일을 깎을 때 사용하는 톱니 과도( 길이: 20cm, 폭: 3cm, 손잡이: 10cm )를 자신의 우측 바지 주머니에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6. 00:30 경 부산 남구 M에 있는 N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을 허락 없이 녹음한 문제로 피해자와 싸우다가 피해자가 L를 만나러 가겠다고
하는 말에 격분하여 “ 니 한번 죽어 봐라 ”라고 하면서 우측 바지 주머니에 미리 준비한 톱니 과도를 꺼 내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올리며 방어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와 손 등 부위를 수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소리를 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 공소장에는 ‘6 주간’ 치료를 요하는 투과성 목 손상 및 손등 힘줄 손상 등을 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각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투과성 목 손상 및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송 등 힘줄 손상 등을 가하였다.
간의 치료를 요하는 투과성 목 손상 및 약 2 주간의 치료를...